
무쇠 자물쇠나 티타늄 골프채를 잘라 보이는 등 절단력을 자랑하는 광고로 유명한 제이커머스의 ‘100년 장미칼’ 광고가 실제로는 거짓·허위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커머스의 ‘100년 장미칼’과 볼보자동차코리아의 ‘2013년식 V40’ 거짓·과장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업체인 제이커머스는 2013년 1∼4월 케이블방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부엌용 칼인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이 칼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광고 속에서 사용된 골프채나 자물쇠는 티타늄이나 무쇠보다 무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산 칼을 수입 판매하는 제이커머스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구입한 주방용 칼만도 60만개가 넘었으며 이 회사는 2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절삭력과 A/S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제이커머스는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품질 보증기간이 100년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품질 보증기간이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9월 책자를 통해 2013년식 V40 차량을 광고하면서 이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달리면서 앞 차와의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가속, 감속, 정지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2013년식 V40 모델에는 이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 일간지를 통해 한차례 공개하라고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