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고칠점 보완-발전시킬 것”
최경환, “연말정산 고칠점 보완-발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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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무자녀나 독신에 따라 차이 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홍금표 기자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정부가 개정․보완 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최경환 부총리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가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하는 변화로 인해 납세자가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지난해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5500만~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평균 2만~3만 원 늘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다만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독신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고 했다.

문 실장은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생긴 재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쓸 것"이라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회대 50만 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 연봉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13년 자녀를 출생한 것보다 올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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