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 증언하겠나’ 질문에 “사실대로 증언할 것”

정윤회씨가 19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법률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로 검찰에 출석한 지 한 달여만의 일.
정씨는 ‘오늘 어떠한 내용을 증언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임 후 박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같은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정씨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으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나해 11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일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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