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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제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7)씨 등 사채업자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통해 대출받은 뒤 금융기관에 한푼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22)씨 등 3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278명의 재직증명서, 예금통장 등을 위조, 대출자격 요건을 갖추게 한 뒤 제3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8∼30%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