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 ‘초읽기’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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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가만 남아…후임 임명까지 2~4개월 소요 예상
▲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자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윤상직 장관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산업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안을 윤상직 장관이 인사혁신처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사장에 대한 해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돼 사실상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완료된다.

해임이 완료되면 한국가스공사는 사장추전위원회를 꾸리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추천위가 면접 등을 거쳐 공모에 참가한 후보자들 가운데 3∼5명 정도를 선정해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해 2∼3명으로 압축하고, 주주총회 의결과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2∼4개월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공운위를 열고 산업부가 요청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심의·가결한 바 있다. 장석효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장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운위를 열고 장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키로 했다.

산업부는 장 사장이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해임건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 중징계에 회부된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을 할 수 없다.

한편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을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은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절반이 삭감된다.

장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대표로 있던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2013년 대표 재직시절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등 30억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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