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논란이 일자 오비맥주는 이날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이천공장의 경우 1986년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해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측은 공공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는 논리도 폈다.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며,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 비춰져 우려된다”며 비용이나 기여도에 대한 감안 없이 77억원 모두 챙긴 것으로 간주돼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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