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수혜가구 ‘강남3구’가 15%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수혜가구 ‘강남3구’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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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후반 건축 건물 2~10년 단축…“수요 일시 급등 없을 것”
▲ 20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5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재건축 사업 추진 때 판정기준이 되는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층간소음과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의 비중이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히자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 1980년대 후반에 건설돼 구조·설비·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을 앞당겨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개정 시행령의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걸친 뒤 오는 5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24만 8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3만7000가구(14.9%)에 이른다. 이밖에 강남 외 지역에도 21만1000가구(85.1%)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서울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때문에 재건축이 일시에 급증하는 등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을 완료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시기 조정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도록 했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때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키로 해 안전 위험이 있는 건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했다.

특히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평가에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되는 동시에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해 충돌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함께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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