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철새·먹튀 설계사 가려낸다
금융위,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철새·먹튀 설계사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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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 / 홍금표 기자
보험사가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철새·먹튀 설계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금융위의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위촉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을 동 시스템에 등재·관리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이 정비됐다.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등록요건은 완화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다.

덧붙여 일반적 보험상품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 가격·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는 불가하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는 20일인 이날 시행되고,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은 오는 7월7일 시행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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