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100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회사 전‧현직 대표가 조사를 받고, 경품추첨을 조작해 외제차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소비자들에게 ‘불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신발을 납품하던 경기도 포천시의 A중소기업이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강매’와 ‘파견사원 월급 강제 지급권유’등을 일삼았다며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제소내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A중소기업에게 설과 추석에 마트 상품권 수천만원 어치를 사도록 강매했다. 또 대형마트가 파견사원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 사안임에도 홈플러스는 A중소기업에게 판촉사원을 쓰라고 강요한 뒤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부담시켰다. 또한 팔다가 제고로 남은 신발 15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A중소기업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현금 4억원과 물품 9억원 매입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A중소기업은 홈플러스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제소했고 공정위가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에는 홈플러스 도성환(58)사장과 이승한(68) 전 회장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900만건 이상을 건당 1000~4000원을 받고 시중 보험회사에 판매해 100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4)과장과 같은 팀 최모 대리는 고객 대상 경품 행사에 지인 명의로 응모한 후 BMW 등 승용차와 순금 골드바 등 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