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두 번째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울트라건설이 유동성 악화로 이미 수주한 공사 계약마저도 잇따라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차례의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
20일 울트라건설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 간 건설공사 제9-1공구에 대해 맺은 47억7천만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계약해지 금액은 2013년 매출액 대비 0.73%이다.
울트라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경우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울트라건설의 경우는 계약해지가 이어지면서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울트라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각종 공사에서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조달청과 맺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계약(172억1802만원)을 해지했고, 앞서 지난해 11월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293억8975만원)와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91억3282만원), 고속도로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156억5328만원),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406억6783만원) 등의 계약도 해지한 바 있다.
이날 또 한 번의 계약 해지로 현재까지 계약 해지된 규모만 1000억을 훌쩍 넘어선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울트라건설이 수행중인 공사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현재 울트라건설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5~8공구 호안·가토제, 미조북항 건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울트라건설은 이들 공사들도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경우 지난 10월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참누리’ 입주예정자들에게 내년 4월로 예정된 입주가 공사연기로 인해 3개월 가량 늦춰진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울트라건설 측은 유동성 악화로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히고 있어 진행중인 공사의 완공 여부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13일에는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 조치까지 받았다. 울트라건설의 관급공사 매출액은 3633억원 규모이며 이는 2013년 매출액 기준 55.64%에 해당한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지난 1997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