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결국 재가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제출한 장석효 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산업부는 이 사실을 장 사장에게 통보했고, 이로써 장 사장 해임 절차가 완료됐다.
장 사장은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가스공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돼 지급된다. 가스공사는 곧 후임 사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1년 7월부터 모 예인선 업체 대표를 지낸 장 사장은 2013년 7월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불하고, 2011~2013년 대표 재직시절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 법인카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장 사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해 왔으며,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이 장 사장 편에 서면서 부결되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퇴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난 11일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강제퇴직인 해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는 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거한 조치였다.
결국 16일 열린 공운위에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은 가결됐고 산업부 측은 인사혁신처에 가결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전달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당분간 부사장 체제로 운영하면서 후임 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장 사장 사례와 같은 비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