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연맹이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친다. 연봉 55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증세 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독신과 6세 미만 다자녀가 있을 경우 세금이 늘었다.해당 직장인들은 의도치 않은 증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납세자연맹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평한 기준도, 합리적 일관성도 없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으므로 직장인 세금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 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 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 원 맞벌이직장인 75만 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다.
또 연봉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만758명중 18%(1907명)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8775명)나 됐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