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머니회서 금품 받은 교감 징계처분 정당”
법원, “어머니회서 금품 받은 교감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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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청렴 위무 위반"

어머니회 간부에게서 금품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 내의 한 중학교 교감 조아무개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무교감으로 근무하던 당시 어머니회 총무로부터 현금 70만원과 13만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현금과 과일선물세트를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과 7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받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당시 학부모 단체 관리업무를 총괄했으므로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견책 처분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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