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동양매직 표절논란, 동양 매직 사실상 3勝
코웨이-동양매직 표절논란, 동양 매직 사실상 3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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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특허심판·중앙지법 “각각 다른 디자인”
▲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특허법원, 특허심판,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양사 홈페이지

코웨이와 동양매직 사이에 불거진 표절시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동양매직의 미니정수기 ‘나노미니’는 코웨이 ‘한뼘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2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과 관련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결과적으로 동양매직이 표절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3승을 거둔 셈이 됐다.

앞서 2012년 코웨이는 한뼘정수기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독차지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 동양매직이 나노미니를 필두로 초소형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자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 측의 디자인 표절을 주장했다. 이에 동양매직은 표절시비를 가리자며 특허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 특허심판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코웨이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코웨이는 동양매직을 상대로 민사상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이번 특허법원 소송의 경우 코웨이 한뼘정수기 중앙부에 디귿(ㄷ)자 모양으로 파인 부분의 공지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였다. 공지성은 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되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해 공개된 디자인은 공지성이 없어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코웨이가 한뼘정수기 특징인 디귿(ㄷ)자 모양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이전에 이미 출시했었다는 이유로 동양매직 나노미니가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코웨이 측은 물을 받기 위해 컵을 놓는 바닥, 정수기 작동 버튼, 전체적인 모양 등 디자인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다른 디자인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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