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인권 문제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만간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CCTV 설치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는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면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신체·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내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데에도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곧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 등의 1차 대책 등도 발표했다.
대책위는 △영유아에 대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금지해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보육환경을 만들 것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일 것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늦게나마 야당이 CCTV 설치 의무화에 공감해준 것을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