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 등은 실제로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물질 기술적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철도 유류 가스 등을 파괴하거나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등을 논의했다”며 “이들의 발언은 전쟁 위기 해소된 게 아니고 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 행위 유발할 충동이나 격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해 그 자체로서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선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했다.
RO의 실체에 대해선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130여명이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이나 의견에 해당돼 증명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해 이를 근거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130여명의 당원들과 무장혁명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