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판결, 사필귀정” 野 “종북 공안몰이 제동”
與 “이석기 판결, 사필귀정” 野 “종북 공안몰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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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등 혐의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실형 확정
▲ 여야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의 징역 9년의 실형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된 22일 대법원 재판에 대해 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프리핑을 열고 “오늘 대법원은 선거공판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혐의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내란선동 세력심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며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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