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또 측근 특혜 논란
박원순 시장 또 측근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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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급 별정직, 업무추진비 등 1급 예우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따른 측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박 시장은 앞서도 측근들을 서울시립대에 낙하산 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이은 인사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박 시장은 앞서 측근들이 서울시립대에 연이어 낙하산 임용됐다는 의혹으로 여당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기도 했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근 당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사검증 특위’를 가동키로 했다. 당내 ‘박원순 저격수’로 불리는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한 특위는 서울시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23일 ‘박원순 시장 측근에 황당 특혜’ 제하의 보도를 통해 박 시장 측근인 서울시 5급 별정직 직원이 그동안 1급 예우를 받아온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정기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별정직 5급인 김원이 정무수석(47)이 1급 고위공무원의 예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11년 11월, 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 박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채용됐고 계약직 ‘가급’의 신분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연간 2420만원)와 직책별 업무추진비(월 70만원), 사무실 등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석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 사퇴했었지만,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6월 개방형 인사로 다시 서울시청에 들어가게 됐다. 이후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까지 5개월가량 김 수석에게 업무추진비 등을 1급에 준해 제공해 왔다.

업무추진비도 문제지만, 김 수석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또한 문제가 됐다. 업무추진비는 1급 공무원급으로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5급 공무원 대우를 한 것. 초과근무수당은 야근이 잦은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김 수석은 이를 통해 같은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400여만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수석은 “그간의 관례로 알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박 시장의 외부 영입인사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경향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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