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CNK대표, 집유선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 CNK대표,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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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정 매장량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김은석 前 대사는 무죄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조작해 주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기소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폭등시킨 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9)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무죄로 결정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7)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 외에 CNK 소유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4억1천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먼저 오 대표의 ‘광산 매장량 과장 공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대사의 당시 보직이 에너지 자원 외교를 담당하는 직책이었다”며 “국가가 직접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CNK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무적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사가 주가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장에 CNK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중이어서 보도자료 배포와 주가 상승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김 대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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