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통진당 RO사건, 헌재 판결 엉터리”
이상민 “전 통진당 RO사건, 헌재 판결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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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의 주요한 증거 됐던 RO 인정할 증거 없다” 지적
▲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이번 전 통합진보당 RO사건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헌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전 통합진보당 RO사건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 RO실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엉터리”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전날 오후 MBC 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그 보호가 어떻게든 책무인데 다수 지배적 논리에 휘둘렸다, 도구로 활용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RO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그 위험성에 대하여서는 공감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데 분명한 건 증거재판주의다. 정당해산의 주요한 증거가 됐던 RO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석기 전 의원의 형사판결에 대한 그 부분은 또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과 심판이 내려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지 못한 점은 그 주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그때 사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청와대가 상당히 곤경에 처했을 상황이었다. 그런 것들에 비춰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에 관해선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 등 그분들의 정치적 행태나 문화, 이런 방식들은 매우 잘못됐다”면서도 “그건 국민이 물어야 될 성질이다.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그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100만의 당원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곧바로 하는 것은 과잉, 말하자면 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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