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이은 삼성·하나카드, 소득공제 오류 ‘대중교통→일반’
BC카드 이은 삼성·하나카드, 소득공제 오류 ‘대중교통→일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제율 30% 대중교통, 일반으로 적용시 절반 수준
▲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득공제 오류 정정 사과문. ⓒ삼성카드 홈페이지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카드 소득공제 오류가 발생했다. 공제율 30%인 대중교통 사용액을 공제율 절반에 불과한 일반사용액으로 잘못 집계한 것.

25일 삼성카드·하나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들이 고객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서 사용액을 일반사용액으로 잘못 집계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카드사들은 오류를 정정해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사과 및 정정 안내문’을 내 “저희 삼성카드가 2014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집계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 중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에서 사용하신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로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라며, ”당사의 오류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정하여 1월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번거로우시더라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정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를 출력하셔서 회원님의 2014년 소득공제 신청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했다.

하나카드는 현재(오전 9시30분 기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BC카드는 지난 23일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사용액으로 집계한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했다.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사용액으로 집계할 때 공제율 30%에서 공제율 절반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연말정산 기간 내에 수정하면 문제가 없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