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도 월급쟁이만 ‘봉’취급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는 기본공제가 안되지만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연간 2000만 원 소득은 공제가 가능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소득은 우대하고 근로소득은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묶어둔 결과, 지난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으로 333만3333원만 넘게 벌었다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반면 부양가족의 자본소득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거나, 수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이자 ‘노동력 재생산 비용’ 개념으로 소득구간별 정액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책정, ‘총급여’에서 빼 과세표준을 줄이도록 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줄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봉이 지속 축소돼 왔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소득금액 100만 원(연봉-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연봉은 지난 2009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또 333만3333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3403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 27만7778원을 벌었더라도, 국가는 이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기본공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세법의 불합리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해서 얻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너무 낮은 반면 ‘자본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특례로 이런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맹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 사교육비 일부라도 보태려고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 원(월8만3333원)을 벌었더라도, 그 돈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당연히 가족구성원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어 연맹은 “세법이 이처럼 어려운 가계 살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가혹한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안 해주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공무원연금 등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생활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허용하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돼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올해 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년간(2014∼2016년 귀속 소득) 비과세혜택이 주어져, 2017년 귀속 소득부터는 분리과세 돼 여전히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연맹은 “부모님이 막대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거뒀더라도 비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급쟁이 자녀의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며, “특히 연말정산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에는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자본소득우대와 근로소득 차별 편향’이 너무나 뚜렷하다는게 비판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