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의 리비아 주택건설 사업지연,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 기간 연장안해

외환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138억 원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단 4년만에 재개가 결정된 (주)신한의 리비아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1098만1456유로(138억55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중견건설사 (주)신한이 리비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됐다. 이 사업이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4년만인 지난해 12월 재개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주)신한은 리비아 트리폴리의 사하라은행에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외환은행은 사하라은행의 구상권 행사 보증서를 발행했다.
(주)신한은 이 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외환은행으로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가입금액 1098만1456유로로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했다. 그러나 사하라은행이 지난 2011년 이행보증서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에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외환은행은 2012년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 기간연장도 보험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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