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폐사 돼지 불법 매립한 농장 적발
용인시 처인구, 폐사 돼지 불법 매립한 농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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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 아끼려 자연폐사 돼지 매립…구제역 감염 은폐 시도 아냐”
▲ 환경감시 시민단체의 제보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돼지농장이 죽은 돼지를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다.ⓒ뉴시스

경기 용인시의 한 돼지농장 주인이 죽은 돼지를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26일 용인시 처인구 등에 따르면 환경감시 시민단체 소속 한 남성이 지난 22일 남한강 지류 청미천과 400m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 돼지농장 축사 인근 농로 변에서 의문의 돼지 사체를 발견했다며 용인시 민원게시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구가 현장 조사를 벌였고 농장주 A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연 폐사한 돼지 수십마리를 이곳에 불법 매립한 것을 확인했다. 또 야생동물이 파헤친 것으로 보이는 매립지에는 부패한 돼지 뼈와 살점 등 부산물이 땅위로 노출된 상태였고, 사체가 썩으면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현재 돼지 사체 및 침출수 등을 채취해 검역당국에 구제역 감염 여부 등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다. 또 매립한 돼지 사체는 모두 걷어내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 소각하고 있다.

구는 축산농가 폐기물을 불법 처리 한 농장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체 정밀분석 결과 매립된 돼지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구제역 감염을 은폐하기 위해 매립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통상 사육하는 돼지 5% 가량이 자연폐사하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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