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10社, 담합소송 패소로 한전에 22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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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청구 2천여억원 중 일부 인용…“나머지 업체에 구상청구”
▲ 26일 LS가 10개사 담합 관련 소송 패소로 한전 측에 총 222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LS

26일 L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선(MV)입찰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LS 등 10개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원고 한전의 손해를 일부 인용해, 한전 측에 194억163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28억5177만원 등 총 222억534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LS는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게 판결금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전 측이 지난 2011년 11월 총 35개 전선회사의 전력선 입찰관련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0곳에 연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전 측은 당시 1988억8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1998년~2008년 한전에서 발주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공동부당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에 한전은 지난 2012년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한전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이 오래 걸려 2년 만에 청구액을 확정해 소송 내용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전이 청구한 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재판을 통해 인정될 경우 해당 10개사 및 부당공동행위업체 25개사 모두가 관련 매출비중 등 상호 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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