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로 보고 일벌백계 강한 징계했어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징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박계동 의원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조처를 내린 것은 미흡한 조처였다" 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진 부대표는"10여명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하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 잣대를 적용해야 하며, 당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데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경고조치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의원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 징계단위 중 최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당원 권한 정지까지는 갔었어야 했다" 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또"이번 사건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 몰래 카메라에 의한 동영상 유출과 그로인한 사생활 침해라는 두가지가 핵심"이라며 "굳이 (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자면 동영상 유출이 갖는 폐해가 좀 더 고려된게 아닌가 싶지만,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까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최연희 의원에 비해서는 비판의 소리들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두 사건은 성격이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징계의 경중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냉정하게 이것을 다른 사안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이라든지 음주와 관련 사람들이 왜곡된, 특히 남성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도덕적인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을 했다"며"더불어서 국회의원을 포함, 지도층 인사들이 공인의식이 부족한 것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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