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가능 1%대 주택대출, 3월 출시
누구나 신청가능 1%대 주택대출, 3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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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3천가구 우선 시범
▲ 마곡 13단지 민간 아파트 견본주택을 보고 있다. ⓒ뉴시스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된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 신청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2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이다. 초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는다.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은 7000만 원 이하) 등 자격 요건 폐지된다. 다만 주택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이 102m이하만 가능하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한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과 같다. 현재 금리 수준으로 초기에는 1% 정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될 예정이다. 8년째부터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된다.

이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이용가능하다.

국토부는 기존 공유형 모기지 상품 문턱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집값이 올라 수익이 생겼을 때만 그 수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과 집값 변동으로 생긴 수익이나 손실 모두 주택기금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이 있다.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한 조건을 폐지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도 자격조건이 동등해질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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