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관련 비리 터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청주의 현직 통장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불참자에게 훈련 이수자로 고쳐주겠다며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방위훈련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 복무를 마친지 9년차가 되는 남성들은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돼 민방위대에 편입된다.
민방위대는 4년차까지는 교육을, 5년차 이상은 1년에 1차례 비상 소집 훈련을 실시토록 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 달 실시됐던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소집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모씨는 "P통장이 한나라당 도의원 경선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면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경선 당일인 1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선 장소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
통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민방위훈련을 특정 후보 지지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이씨가 공개한 P통장과의 통화 녹음에는 "(동사무소)담당자에게 처리하도록 해놨는데 아직도 안됐느냐. 다시 전화해놓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통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민방위 훈련 불참자도 어렵지않게 훈련 이수자로 둔갑할 수 있음을 짐작케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민방위 소집 훈련을 사실상 통장들이 담당하고 있기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동사무소 직원 감독하에 통장들이 보조해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훈련 참가자들은 "비상소집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가서 통장에게 소집통지서만 건네주면 된다"며 "본인인지조차 확인도 안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대리인, 심지어 부인이 소집 통지서를 가져오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입을 모은다.
일선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공무원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며 "통장들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형식적 소집 훈련 자체를 문제삼기도 한다.
훈련 참가자들은 "출근 준비로 바쁜 새벽에 통지서만 갖다주면 되는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민방위훈련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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