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도입초기 120억 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일단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경차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유류 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시 필요한 카드 신청 방법은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한카드사와 신한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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