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한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C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 5일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기 오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공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비를 2억3500만원으로 9600여만원 인하했다.
특히 KTC는 자신이 직접공사를 할 경우 재료비, 경비 등을 감안할 때 3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비가 드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 공사비용보다 9622만1000원 낮은 2억3500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따지 않으면 되지만 공사실적 등을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물론 공사 후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빚만 늘었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 지났지만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6672만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2억5850만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KTC건설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 인하분인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한 산업체의 신덕리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 위탁한 뒤 공사가 끝난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3억4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