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고려, 내년 국공립 33만1235원·사립 54만6815원 수준 예상

내년부터 유치원비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지원 할 것”이라며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 이상 올랐던 유치원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치원비도 대학 등록금처럼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이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 5세 이상 전국 평균 유치원비는 국공립이 32만6340원, 사립이 53만8734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올해 상승률 전망치인 1.9%를 감안하면 내년 유치원비 상한은 국공립의 경우 33만1235원, 사립은 54만6815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치원비 인상률 규제 법안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의해 발의돼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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