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간 금융 거래인 P2P대출을 두고 금융당국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중개를 통해 수수료 장사, 상환을 못해 문제발생 소지로 인해 단속을 해야 한다와 개인간 거래는 단속규정이 없고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9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김동우 책임연구원이 쓴 ‘온라인 P2P대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P2P대출이 성장하고 있다.
P2P대출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대출하고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도 부른다.
P2P대출은 지난 20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P2P대출을 이용한 개인간 대출거래가 활발하다.
파운데이션 캐피탈에 따르면, 지난해 P2P대출 세계 시장 규모는 88억 달러에 이르며, 최근 5년 동안 누적기준 연평균 1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조파(Zopa)는 최근 10년 동안 8만 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억7000만 파운드(1조1600억 원)가 넘는 대출을 중개했으며, 2013년 한해 동안 실적이 2억4000만 파운드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랜딩클럽은 지난해 3분기말 누적 기준 62억500만 달러(6조8000억 원)의 대출 중개 실적을 기록하면 전 세계 최대 P2P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P2P대출 평균금리는 저축은행 일반대출과 10%p 가량의 격차를 보일 정도로 높은 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7~8%대 대출 금리를 받는 중개 사이트도 생겨 일반은행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P2P대출은 우량 신용등급 고객도 2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은행권 대출보다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신용 고객층에 대해서 30% 내외 금리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과 경쟁하고 있다.
또한 P2P대출은 저축은행 일반대출에 비해 대출금리는 높지만 부실률이 낮아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P2P대출 금리는 각각 16.2%와 25.9%로 약 9.7%p 격차를 보이지만, 부실률에서는 P2P대출이 9% 수준으로 저축은행 일반대출의 17.6%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영국·한국, 중소기업·창업 지원 자금으로 이용 방법 모색
이 P2P대출이 성장하면서 영국과 한국은 중소기업지원, 창업지원 등에 P2P대출과 같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P2P대출 중개업을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자의 심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고 한국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P2P대출과 같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제도권 내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동우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도입 등을 통해 P2P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P2P대출의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2P대출이 현재 초저금리 시대에 서민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조언과 기존 금융기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아직 대출금리가 높지만 미국과 유럽처럼 낮아진다면 서민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지금은 P2P대출의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은행도 위협할 정도로 세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간 거래 단속 못해 vs 위험요소 법으로 관리해야, 금융당국 “신중히 검토 중”
엄연히 대출인만큼 신용등급 심사, 재직증명서 등 상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것은 P2P대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P2P대출은 대출자 인터뷰를 실어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긴다.
한 P2P대출 중개사이트의 모 대출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집안이 기울었다”라며, “학자금, 창업자금 등 대출금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기존대출금을 갚고자 대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물론 대출자의 사정이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감정에 호소하는 인터뷰 내용에 치중해 서류상으로 상환능력이 확실한지 채 점검하기도 전에 대출금에 투자한다면, 대출자가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이 생길 수 있다. 신용등급과 재직증명서 등을 꼼꼼 챙겨 현실적인 상환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인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만큼 투자금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다분하다.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최성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업자로 보지 않으면 구속할 법령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라며, “그렇다고 개인간 거래를 업으로 보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