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버스·일반화물 20만월, 개별화물 10만원 과징금 부과

경기 평택경찰서가 밤샘 주차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심야 시간대 주요 도로 가장자리 주변에 밤샘 주차한 영업용 버스와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평택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도로변 가장자리에 밤샘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버스와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29개 대형버스 업체와 2240개 화물차량 운수업체에 집중 단속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고덕면 도로변에서 밤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5명이 숨졌다”며 “올 1월 중순에는 포승읍 도로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사고 예방차원에서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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