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부정처사후수뢰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고,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창배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고 현장 검증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1억원의 수수 여부는 인정하지만 이 사실이 사후수뢰죄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후수뢰죄는 재직중 부정한 행위를 한 뒤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이후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라며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지시를 하고 퇴임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철도부품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은 2011년 8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퇴임한 뒤 같은해 12월 시내 한 식당에서 직접 현금 1억원을 수령하고, 국회 국토해양위원 시절이던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2차례에 걸쳐 지인, 운전기사 등을 통해 호텔 커피숍에서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재판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철피아 비리’의 재판이라는 점과 함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내린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