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역 정치권 ‘술렁’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이 법정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어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지역 현안사업의 국고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지역발전을 하는 데 있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AVT 대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VT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줬다”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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