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에 출석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약속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비쳤다.
30일 당초 약속된 오후 4시보다 15여 분 앞선 3시 45분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조양호 회장은 이날 수행비서 한 명과 출두해 기자들 앞에서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밝히고 법정에 들어섰다.
조 회장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박창진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 회장은 “제 딸의 잘못으로 상처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증인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도 “박 사무장의 신체 검사 결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법정에서 박 사무장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눈시울을 살짝 붉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의 법원 출석은 16년여 만이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시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04년에는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