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 학생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비(非) 학생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 이재호
  • 승인 2004.01.2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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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올해부터 청소년(만13세 ~18세) 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유로 청소년으로써 누려야 할 혜택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이 발급된다. 앞으로 청소년증을 가진 청소년은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들과 동등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 2매를 가지고 주거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 .거주지 확인을 거쳐 발급되게 된다. 발급까지는 약2주가 소요된다. 청소년증은 전국 공통으로 쓰여지며 발급비용은 전액 광주 북구청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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