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땅콩 회항’ 재판…항로 변경죄 적용될까
구형 앞둔 ‘땅콩 회항’ 재판…항로 변경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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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 닫혔고 지상로 역시 항로다”…적용 가능성 무게 실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늘 있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항로 변경죄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를 놓고 판이하게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이륙은 하지 않았지만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내게시판 등에서 전현직 기장들이 내놓는 의견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이동한 거리는 7m에 불과하고 이륙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항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며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 관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 운항 중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진 박창진(44)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2차 공판 당시에도 박창진 사무장 앞으로 보낸 소환장은 반송돼 돌아왔고 박 사무장은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박 사무장은 지난 1일부터 정상 출근을 개시해 스케줄상 변수는 있겠지만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3주 후 내려질 선고공판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증인 출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달 30일 조양호 회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선택된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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