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상황 나아질 때 요구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제한했다?
은행, 신용상황 나아질 때 요구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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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한 은행 전수조사 착수
▲ 금융감독원 사진 / 홍금표 기자

신용상황이 나아졌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고객권리를 일부 은행들이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한 정황을 파악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기간에 승진·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해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는 권리다.

최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9만286건, 대출액 기준으로 43조6665억 원이 신청되고 8만5178건, 42조386억 원이 승인됐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0.06%p로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520억 원 규모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원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규를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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