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1일 술자리에서 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의원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충용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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