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쟁점이 됐던 5가지의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공적인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승무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큰 비난을 샀다.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검찰은 구형을 내리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전면 적용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하고,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된다”며 “이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당시 비행기가 항로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장 세워’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변호인 측은 여전히 이륙을 하지 않아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비행 전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에 불과했다며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 외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밀치고 폭행을 가한 혐의 역시 등도 대부분 적용됐다.
한편 이날 지난달 30일 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다양한 소회를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을 인권 유린이라고 표현하며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 이를 갈며 고함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흐느꼈다.
또한 그는 “관심사원으로 분류하는 시도가 있었다”, “대한항공이 업무 복귀 후 짜준 스케줄은 18년 동안 처음으로 보는 지옥의 스케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과와 조처를 취했다고 했지만 난 전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도와 설 연휴 이후로 예고된 정기 인사 일정 등이 맞물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 양형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