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벽·땅콩 알레르기 표시 기준 지키지 않은 업체 등 적발

캔디류 제조시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가공실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조업체 12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기도 소재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였음에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은 것,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의 제조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 등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각각 전량 압류 조치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와 캔디류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 종사자는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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