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 회항’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기내 난동으로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 상무 여 모 씨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판 내내 계속 고개를 숙이다가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문을 받을 때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판 막바지 최후 진술에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두 아이에게 돌아가게 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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