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절반 이상 ‘하도급 분야’
작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절반 이상 ‘하도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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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처리건수 전년대비 8.2%↑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건설협회 등 5개 사업자 단체가 지난해 2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1132억원에 달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건설협회 등 5개 사업자 단체가 지난해 2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 분쟁이 1376건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액, 절감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가 1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2355건) 보다 8.2%(194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등의 순이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6일이고, 조정 성립률은 88%였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천379건)보다 9.8%(232건) 늘어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5개 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들 단체를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이들 총 6개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들 기관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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