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례시 지정 지속 가속화 하기로
수원시, 특례시 지정 지속 가속화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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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특례, 재정특례 동시 이뤄지도록 건의키로
▲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의 광역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되는 수원특례시 지정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시는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인구 120만 명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의 조직, 사무, 재정 등에서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되는 수원특례시 지정 추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수원은 직통시를 추구하는 창원시의 광역적인 개념과는 다른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사무이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인력을 모두 함께 지원하는 개념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청장을 4급을 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조직특례와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는 사무특례 ▲대도시 행정수요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로 재정보전금을 현 47%→57%로 상향하는 재정특례 등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찬열(새정치·수원갑) 의원, 김용남(새누리·수원병)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시의회도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특례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광역시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20만명의 광역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부여가 시급하다”며 “폭발적인 행정 수요 증가로 조직과 재정 등의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시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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