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에 메스 대는 이유
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에 메스 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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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전수입 노리는 것” vs “고객 가치 실현이 우선” 엇갈려

 

▲ 2013년 9월 주진형 사장 부임 이후 파격적인 정책으로 고객의 찬사와 내부 갈등을 동시에 겪어온 한화투자증권이 이번에는 계약직인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화투자증권(사장 주진형)이 고객의 펀드를 유치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변화를 적용하면서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한화투자증권과 투자권유대행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투자권유대행인의 재계약 기준을 변경하고 수수료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준비해 지난달 1일부터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로 재계약을 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의 부적절성, 소급적용의 위법성, 협의없는 일방성 등을 놓고 회사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투자권유대행인(HFA)란 증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일종의 계약직이다.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지점 등에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보수로 받는 영업전문직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1년마다 보증보험 갱신을 통해 재계약하며, 보수는 대부분 100% 실적제를 따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투자권유대행인의 예탁잔고 재계약 기준을 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40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난 1월 초 투자권유대행인들과 새롭게 재계약을 맺으면서 작성된 계약서에 수수료를 연차별로 대폭 차감하는 규정을 삽입, 낙전수입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군다나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초 350명의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수치인 350명이 다 채워지지 않자 희망퇴직을 추가로 요구해 논란이 이는 등, 2013년 새 출발을 선언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취임 이후 시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잇따라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추가 희망퇴직 대상자 7명은 한화투자증권 측이 승리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7명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

◆“회사의 일방통행, 이럴 수 있느냐”
갈등의 확산은 개별사업자인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뭉치는 계기가 됐다. 1월 초의 재계약 사태를 놓고 서로 연락이 닿은 50여명의 투자권유대행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달 29일부터 회사 측과 면담을 진행중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주진형 사장이 부임하기 1개월 전인 2013년 8월까지 한화투자증권의 투자권유대행인은 2500명을 헤아리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시 재계약 대상이 됐던 인원은 어림잡아 8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권유대행인 비대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한화투자증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이 10월 말 재계약 대상자들에게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2개월짜리 계약서를 제시해 서명을 했는데 새해부터 기존의 재계약 대상의 유치자산 기준을 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금감원·공정위 등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비대위가 예탁잔고 기준의 상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기존에 존재하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부분이고 다른 한 가지는 4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문이다.

이 관계자는 “원래 계약 내용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1개월 동안 내부 인트라넷 및 전산망에 공지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해당 내용이 12월 31일 오후에 문자로 통보됐고 한 시간여 후에 내부 공지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약 일자 만료를 5~6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위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통보라는 부분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10월경까지 회사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린 바는 있지만 그래도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의 움직임 한 번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침을 통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면 향후 10억원, 100억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즉,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 관계자는 4억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유치자산이라는 근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부분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으는 것인데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첫 해에 무조건 4억원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연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월 초 재계약 당시 기준에 맞지 않아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투자권유대행인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진형 사장이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 만족 가치 실현의 일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진형 사장은 부임 이후 고객 만족을 최우선적인 모토로 내걸고 “수익성이 줄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얻겠다”며 각종 파격적인 정책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회전율이 300%를 넘는 경우의 수수료를 불인정하고 매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개별 성과급을 폐지하거나 콜센터의 24시간 운영, 매도 리포트 비중 상향, 고위험등급 종목 선정 공개 등을 적용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위주 영업 영업 방식에 지친 고객들의 반응은 뜨겁지만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널리스트 10명이 회사를 떠나는 등 내부적으로는 큰 내홍을 겪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예탁잔고 기준 상향은 소액 계좌만 관리하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소액거래를 유도해 수수료만을 챙기고 계좌를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4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는 “기준을 높일수록 투자권유대행인들의 반발이 심해져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회사의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익이 중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관리·유치 구분해 신뢰 되찾겠다”
 

▲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리던 주진형 사장은 한화투자증권에 부임한 이후 혁신의 아이콘과 냉혈한이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얻게 됐다. 고객만족을 내세우고 있는 회사 측에 대한 고객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지만, 투자권유대행인들을 내몰아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화투자증권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연차별로 차등화해 점차 줄여나가는 점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한 상태다. 투자권유대행인들은 고객의 투자를 유치해 계좌로 대금이 납입되면 해당 금액의 1%인 판매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매월 지급받고 회사가 나머지를 가져가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이 납입될 경우 기존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1%인 1000원 중 투자권유대행인은 700원을 가져가고 회사가 300원을 가져가는 식이다. 이 수수료는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새 수수료율 체계에 관한 쟁점도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1년차 70%, 2년차 60%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 정도는 업계 전반적인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1월 초 재계약 과정에서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됐는데 1년차는 70%, 2년차는 30%, 3년차는 20%, 4년차부터는 아예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소급적용 문제”라며 새 수수료율 체계가 기존 계좌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불리한 사항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들며 기존에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하기보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불리한 내용의 법률의 적용을 과거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소급입법금지는 과거의 행위를 불리하게 규율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새 수수료율 체계를 기존 고객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은 것은 적용의 문제가 아닌 입법의 영역으로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 규정을 과거 사항에 적용하느냐와 새 규정에 과거 사항을 넣느냐의 차이다.

양 원칙 또한 법률의 영역에 대한 것이라 사적인 계약 및 약관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한 해석은 사안마다 갈리는 편이다. 또한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 적용으로 인해 다수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조항도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비대위 관계자는 “금융위 관계자 역시 면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이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예전의 계약 조건을 믿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수수료 변경안을 내놓고 4월 기준으로 4년차 계좌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3년이 지난 고객들로부터는 당장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새 수수료율 체계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들은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를 할 수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계좌수익률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유치와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는 실질적으로 영업점의 PB같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되는 계좌들이 너무 많아 피해가 고객들에게 가더라”며 “반발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고객 중심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최우선적으로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인 절차 강행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우편·이메일·문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알렸고 현재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면담은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첫 면담이 이뤄진 만큼 재계약을 앞두고 회사 측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한화투자증권은 주진형 사장 부임 전인 2013년 4월 투자권유대행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이 이처럼 180도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의혹은 당분간 주진형 사장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

◆“낙전수입” vs “고객만족”
한화투자증권은 왜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이렇게 메스를 들이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들은 회사로부터 시설 제공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던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떠날수록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같은 한화투자증권의 행보에 의문점이 붙는다.

비대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리는 주진형 사장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낙전수입을 노리고 무리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진형 사장은 2010년 당시 한화증권이 프루덴셜 증권을 인수하고 비대해지며 실적이 추락하던 2013년 9월 부임했다. 이어 몇 달여 후 정규 직원의 22% 가량인 350여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며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정된 추가 희망퇴직자들 7명과 벌여온 싸움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다 손쉽게 메스를 댈 수 있는 계약직인 투자권유대행인들로부터 낙전수입을 얻어 단기적인 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경영상 성공 때문이 아닌 인건비 등 고정비 감소로 인한 흑자 전환 성공의 사례를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희망퇴직이 있었던 지난해 상반기 한화투자증권이 집행한 인건비는 462억원으로 그 전해보다 226억원이 줄어, 흑자전환 규모인 236억원과 거의 유사한 규모가 줄었다. 다만 투자권유대행인들은 고정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면 고정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치한 고객들의 계좌가 남아있을 경우 낙전수입이 생기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잇따라 들이대면서 투자권유대행인들을 내몰면 남아 있는 고객들의 계좌에서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라며 “주진형 사장은 그저 구조조정을 통해 수치가 플러스로 변하면 그만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처럼 단기적인 성과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나갈수록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다”고 반박하며 “사실 회전을 많이 할수록 회사로서도 이익인데 지나친 회전을 금지하다보니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술적으로 길게 보면 회사 수익이 떨어지고 회사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고객의 신뢰를 찾고 고객 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익성 악화도 감수할 생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회전율 300%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실적에서 제외하자 오프라인 수익이 크게 줄었다. 주진형 사장은 이에 대해 “굳이 자기 실적으로 잡히지 않으니 직원들이 억지로 과도한 매매를 권유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 결과 오프라인 주식 수익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이라며 “거꾸로 말하면 이는 그만큼 과거 우리회사 오프라인 주식영업 수익의 반 이상이 회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유도한 매매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수익이 줄었다는 점과 고객 만족 가치 실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윤수영 우리자산운용 사장은 최근 SNS에 “현재 개인투자자 전체 거래의 90% 이상은 온라인 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오프라인 회사의 분석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며 “한화증권의 생각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이처럼 각종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주진형 사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업계 내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다.

◆소통 시작한 양측, 결과는?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공정위, 금융위 등 여러 곳에 민원을 넣고 회사와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민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사 측과의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딱히 기댈 곳이 없어 감독당국인 금융위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은 법대로 하라고 하지만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힘든 점이 많다”며 “우리는 고객이 상품에서 빠져나갈 때까지를 추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 수수료율 적용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수수료를 산정하기 힘들어 승소하더라도 딱히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약에서 탈락된 분들은 막대한 소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집회 등 단체행동도 현재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며 “어쨌든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한화투자증권을 우습게 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이런 마음을 몰라준다”며 섭섭한 감정을 내비쳤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납입되는 연금펀드 같은 경우 새 수수료율과 다르게 처음에 6~8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 50%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처럼 투자권유대행인들과 협의를 진행중이고 새 수수료율 체계 역시 4월부터 발효되도록 유예해놓는 등 회사 측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고 서로간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 세밀한 부분의 조정은 소통을 통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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