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 의원 주장 사실 무근으로 판단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31)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 의원은 2013년 7월 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모 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진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