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몬은 최근 사회 약자층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알바가 갑’이라는 카피를 사용한 광고를 제작, 전파를 내보내며 근로기준법상 알바생들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광고 내용이 사업주를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다’면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알바몬은 직접 논란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알바몬 측은 “알바몬의 이번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되었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특히 PC방 업주 등 일부 항의에 대하여는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알바몬은 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장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사업주 한 분 한 분이 힘차게 사업할 수 있는 채용환경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면서 “알바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에 더불어 향후 알바생 대상의 바른 근로 캠페인, 사업주를 위한 원활한 채용서비스를 모색하는 등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상생하는 채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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