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태제과가 주력 제품인 허니버터칩을 다른 제품과 끼워팔기 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를 발견하고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가 작년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신제품 취급확대‧스낵류 매출강화를 위해 4개를 3개 값으로 할인해 파는 ‘3+1 온팩(On-Pack)’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해당 묶어 팔기 대상 제품군에는 당시 신제품이었던 허니버터칩도 들어 있었다.
해태제과 내부 문서에는 ▲주력품목 4종 3+1 On-Pack 전략운영 ▲주력품목A : 허니버터칩, 오사쯔, 신당동, 구운양파, 칸츄리, 라바통통 ▲주력품목B : 생생후렌치, 깔라마리, 콘소메, 생생양파, 생생Dip 등 이라고 적혀있었다.
해태제과 측은 이에 대해 허니버터칩을 다른 제품과 묶어 판매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태제과가 공정위에 제공한 문건을 보면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이 11월 7일부로 전국 영업소에 배포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해태제과가 본사 차원에서 일정 물량의 허니버터칩을 묶어 판 행위는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묶음팔기로 강제성이 있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허니버터칩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다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해태제과 측의 ‘끼워팔기’ 기간도 단 6일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더불어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해태제과 측은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고,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출고량 조절행위가 있는 것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끼워팔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을 토대로 할 때, 시장지배력과 브랜드 특성, 소비 실태 등을 감안해 사업자가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느냐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되는 것”이라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정위가 밝힌 ‘출고량 조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생산량 조절’이지 ‘출고량 조절’은 아니다”라며 “해태제과는 월별 생산금액만 밝히고 있을 뿐 정확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서면조사에 대해 공정위가 해태제과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선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정점을 찍었던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자료에 대해서는 해태제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부실한 조사로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