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탈레스 인수, 산업부 승인 통과
삼성테크윈·탈레스 인수, 산업부 승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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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따른 경영권 인수라 큰 변화 없을 것”
▲ 산업부가 한화의 삼성테크윈·탈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화가 신청한 방위산업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인수 건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승인을 통과했다.

6일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져 해당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매각 당사자들이 모두 방위산업체고 이번 인수·합병이 주식 매매에 따른 경영권 인수인 만큼 생산시설이나 보안요건 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 역시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승인은 지난해 11월 한화그룹과 삼성그룹간의 ‘빅딜’ 중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인수를 위해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방위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당시 ‘빅딜’에 함께 포함됐던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은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양사를 인수하는 한화그룹 지주사 ㈜한화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인수를 승인해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가 산업부의 승인을 통과하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만 남게 됐다.

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 활동을 지배해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2개 기업이 합병해 1개의 기업이 되거나 2개 기업이 별개의 기업이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정식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이며 심사 기간은 공정거래법상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업결합심사를 신청,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판정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로 인해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도 있어 향후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주목받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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